[단독]‘농협카드 정보유출’ 10년 만에 마침표…KCB, 농협銀에 28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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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카드 정보유출’ 10년 만에 마침표…KCB, 농협銀에 283억 배상

농협은행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면서 2014년 발생한 KCB 직원의 농협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약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두 소송 결과에 따라 KCB는 농협은행에 약 28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농협카드 본사)과 KCB는 지난달 17일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항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농협은행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 6월 양측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KCB 정보 유출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CB에서 FDS시스템(카드사고분석시스템) 총괄 관리 담당이었던 박모 씨는 2012~2013년 KB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에 파견돼 FDS 프로젝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며 고객 정보를 빼냈다. 그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고객 정보를 복사해 불법 수집했고, 총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했다. 업체는 이를 대출 중개 영업 등에 활용하려 했다.


구상금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농협은행)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KCB가 농협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약 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은 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객들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5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판결 등을 통해 약 7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농협은행은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해 KCB의 책임을 함께 면하게 했으므로, 이 중 80%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농협은행은 보안서약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나마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KCB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정보 유출이 발생한 만큼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담 비율은 농협은행이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금(약 64억원)의 80%가 아닌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항소심 재판부 모두 'KCB가 KCB 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는 농협은행이 청구한 18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약 452억원으로 늘린 부분 중 일부만 받아들여 KCB가 2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농협은행이 추가로 주장한 사회적 명성·신용 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협은행이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KCB에 고객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거래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KCB가 농협은행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당시 4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법원 1부가 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확정했다. 이로써 KCB는 손해액 891억원 중 70%인 약 624억원을 국민카드에 배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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