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 소득기준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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