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