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 이후 정식재판 회부...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 출석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24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단독(판사 임정빈)은 이날 오후 4시 513호 법정에서 한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당시 주점 건물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른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이 후 한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투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점 건물 주차요원 A씨가 “밤 늦은 시간 1층 출입구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며 뛰쳐나왔고, “본인은 곧바로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투는 공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한 의원에게 “지금도 성 범죄 의혹을 부인하는냐”는 질문을 했고 당사자는 묵묵부답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채훈 의원은 지난 4월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 이유를 놓고 그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은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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