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 차량·삼륜차·보행자 엉켜”… 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반입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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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 차량·삼륜차·보행자 엉켜”… 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반입 다시 도마에
제주도, 8월부터 운행 제한 완화…차량 하루 16% 늘어 도항선 승객 먼저 내려 “예견된 사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부속섬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8년 만에 허용한 렌터카 반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섬 속의 섬’인 우도의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와 전세버스 운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승합차처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1∼3급 장애인이 탄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우도 1박 이상 투숙객도 차량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 우도 좁은 도로에 차량과 대여 삼륜차 등이 엉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사고 승합차인 스타리아 렌터카(경유)는 원칙적으로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동반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돼 우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도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민원 등이 발생하자 8년 만인 지난 8월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16인승 이하 중형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 운행이 허용된 상황이다. 모든 대여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제한도 풀었다.

가뜩이나 도로가 좁은 우도는 차량과 보행자, 관광용 삼륜차 등이 엉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번 운행 제한 완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규제가 풀린 지난 8~10월 우도에 들어간 차량과 관광객은 8월 1만3108대·16만1808명, 9월 8755대·12만8611명, 10월 1만901대·14만3691명이다.

하루 평균 358대로, 1년 전(308대)보다 16.2% 늘었다. 같은 기간 관광객도 하루 평균 4250명에서 4575명으로, 7.6% 증가했다.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수는 17명에서 34명으로 두 배 뛰었다.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을 기다리는 차량. 제주=임성준 기자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술하다는 우려가 많다. 천진항 대합실까지 이어진 150m가량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니곤 한다.

도항선에서 승선객이 먼저 내리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도의 한 주민은 “차량이 먼저 내렸으면 안전했을 텐데, 평소 ‘차가 왜 먼저 내리느냐’는 관광객의 민원이 많아 선사가 사람부터 하선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앞에 걸어가던 사람들을 차량이 친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주시 우도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사고를 낸 렌터카는 운전자 이모(62)씨를 포함해 전남에서 제주도로 여행 온 3쌍의 부부가 타고 있었다. 인명 피해를 입은 8명의 보행자 역시 모두 배에서 내린 관광객이었다.

전날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도항선에 렌터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또 천진항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밀집된 곳에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도항선에서 차를 끌고 빠져나올 때 어려움이 있는데 운전이 서툴거나 도항선 탑승 경험이 적은 관광객은 어떻겠느냐”며 “도항선 바닥이 울퉁불퉁해 차량 페달을 계속 밟았다 뗐다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지난 8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이 완화되고 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차량 운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고민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1년만 유효하다”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우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78만6000명, 2019년 152만6000명, 2022년 126만명, 2024년 121만8000명이다. 차량은 2016년 19만8000대, 2019년 7만8000대, 2022년 10만1000대, 2024년 8만5000대다.

한편, 도내 렌터카 업체는 총 112개로 2만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사무소는 103개 업체 2만1663대, 영업소는 9개 업체 8122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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