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로 주택 공급 속도…정비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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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로 주택 공급 속도…정비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간소화

서울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자동 처리되도록 규제 철폐에 나선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등 3건에 대해 규제철폐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인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기준을 바뀐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공급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인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아울러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도 내년 1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시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 규제를 철폐하게 됐다.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외에도 시는 쌍둥이형 건축물이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간판 설치에 제약이 있던 것을 해소한다. 내년 중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대형화·복합화로 2개 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간판 설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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