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K스틸법 통과에 "40년 만에 지원법 부활…경쟁력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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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K스틸법 통과에 "40년 만에 지원법 부활…경쟁력 강화될 듯"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철강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는 27일 K스틸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40년 만에 철강산업만을 위한 개별법이 부활했다"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이 글로벌 공급과잉, 강화되는 탄소규제, 저원가 경쟁국 확산으로 흔들리는 철강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철강산업을 전담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마련된 K스틸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산업 재편과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와 정책권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로, 의원들이 강조해온 '범정부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필수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되면서 구조조정 대응의 속도와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세감면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지원이 명문화됐다.


철강업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저탄소 전환 투자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정비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더불어 지역 기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과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도 법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로·전기로 전환, 수소 환원 제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촉진될 여지가 커졌다.


철강협회는 이번 법 제정으로 정책 일원화, 산업 재편, 저탄소 전환이라는 세 축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여야 10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통과시킨 만큼 산업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제도적 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힘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 업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협회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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