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兆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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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兆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조단위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본비율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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