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역 미제출 이유 市에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후보자 “조례에 없어” 반박
최근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광주시의회가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시에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광주TP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김범모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지명철회를 요구한 데는 김 후보자가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필수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한 직무수행 계획서, 공적 마인드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부적합,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박필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위이자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런 식으로는 시 산하기관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시의회가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의한 것은 2015년 2월, 제7대 의회 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조례에도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자료는 경력과 전과 증명서 등 7가지다. 여기에 금융 자료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인사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조례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 취지를 살리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광역의회의 조례에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광주시의회,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제동
글자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