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군이 유족에게 지급한 2000만원의 위로금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책임을 장비업체에 떠넘겨온 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경찰 수사 결과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진군천 전경. 강진군 제공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 1년여 동안 해당 작업이 “군과 무관한 민간 도급 공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결국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을 잃은 유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장비업체 대표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진군 관계자들은 “사망사고 현장의 공사 주체가 아니다”고 부인하며, 장비업체와의 구두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가 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줄곧 군이 주장해 온 ‘장비업체 책임론’을 조사 과정에서도 되풀이한 셈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다수 장비업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장비업체는 단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으며,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 작천면이었다고 결론냈다.
특히 수사기관은 “현장 증거와 관련자 진술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공사 주체인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도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1년 넘게 길어지다 보니 애도를 제대로 할 틈조차 없었다”며 “사고 직후 지금까지 ‘누가 책임자인지’ ‘어떤 절차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