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사업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개정 관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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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사업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개정 관리지침 시행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에 건설 분야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기재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공공공사에 건설 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보상비·설계비 등 콧구멍 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던 중소규모 사업도, 앞으로는 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이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변경된 타당성 조사 기준을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절차는 이미 관련 법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적용해 왔다”며 “지침에는 그동안 이를 늦게 반영한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 범위도 대폭 조정됐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 이후 5년간의 운영·유지관리비와 추가 구축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축 후 기능 추가나 고도화가 필요해도 총사업비 한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지침은 기존 조문에 있던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를 삭제했다.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 부처 자율을 확대한다. 주무 부처가 낙찰가의 10%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 제도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재·공정·제원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BIM), 위험공종 공장제작-현장조립을 통해 안전·품질 확보(OSC), 차량간과 차량-인프라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C-ITS) 등이 자율조정 대상에 추가됐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기존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어도 여전히 총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와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를 최소화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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