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씨를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뉴시스 검찰은 A씨와 함게 범해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 C(57)씨(준사기 혐의),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여·62)씨(준사기·횡령 혐의), A씨의 지인 E(61)씨(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20년 8월 목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D씨는 2024년 12월 31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에게 병원 뒤 건물 3층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2025년 1∼8월 B씨 통장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지인인 E(61)씨는 2024년 4∼8월 사이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씨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로는 가족이 해당 통장을 관리,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공범 3명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