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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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들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전 증권사가 오는 4분기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상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취급 증권사 23곳 중 삼성, 우리투자, 키움증권을 제외한 20곳이 영업점 방문 시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그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증권업계는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65세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절차도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4분기에는 DB, IM,KB, 교보, 신한, 증권금융, 케이프 7개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 SK, 대신, 메리츠, 미래, 신영,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등 9개 증권사가, 내년 하반기에는 다올, 유진, 한화, 현대차 등 4개 증권사가 비대면 가입을 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집계된다. 7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90%이상인 36만1000개를 차지했고, 영업점 방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8.1% 수준인 3만2000개로 확인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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