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위장전입, 윗층 사는 장인 부양가족 포함…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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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위장전입, 윗층 사는 장인 부양가족 포함…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해 아파트 청약을 넣은 사례가 적발됐다.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일도 빈번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개 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부인·자녀와 함께 사는 C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하도록 했다. 이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청약을 넣어 가점제로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 부인이 자녀가 한 살 때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D씨는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 주택도 전 남편이 D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맺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작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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