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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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측과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사령관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불출석했고 유일하게 김 전 사령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 첫날부터 특검측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특검측이 제출한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을 보면 저희에게 제공된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닉(秘匿)처리가 거의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소 사실이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사실을 낭독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형식적으로는 (공소장을)송달했기에 이게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측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문자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 김용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면담 일정까지 안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열람 절차를 보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양측은 공판 기일을 두고도 충돌했다. 우선 특검측은 재판부에 무려 19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의거해 내년 3월까지 공판 일정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뒤 2월, 3월 재판 일정도 공지했는데 3월에는 무려 일주일에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저희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가 특검법의 6개월을 재판 기간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밝혔고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다는 검찰 측의 의도대로 간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며 따를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양보 없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는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이들에게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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