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성명·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주민번호 등)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은행 및 상호금융권 포함)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지도했으며,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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