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사배상' 논란 강남 치과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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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사배상' 논란 강남 치과병원 압수수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A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0일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A치과병원은 근로자가 퇴사 한 달 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행위다.

또 대표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 의혹도 확인됐다.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감독관 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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