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 이후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옥씨 사례처럼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절차·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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