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20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뒤편에 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곧바로 병원을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남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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