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뺄셈 못한 초1 제자에게 딱밤 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시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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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 못한 초1 제자에게 딱밤 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시킨 교사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들에게 욕설과 반복 기합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7살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해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멍청이’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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