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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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SNS 갈무리. 대구참여연대 제공 검찰 측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여론을 조작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현재 공무원직에서 물러났기에 재범할 가능성이 없고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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