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그는 B씨로부터 편취한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