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DMZ 남방한계선 철책 너머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내 현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온 유엔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전협정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로서는 DMZ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엔사의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