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료사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해 침 시술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가 지난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두 달 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봤다.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