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단톡방에 오른 문제의 사진. [사진=독자]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나주시의회는 사진을 올린 A의원에게 출석 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다.
26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여성인 B의원이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의원들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남녀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진 게시가 부적절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이어 26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때 일어난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