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신고·구제 ‘원스톱 지원’ 구축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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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신고·구제 ‘원스톱 지원’ 구축 [경제 레이더]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5~6%대로 대폭 인하한다. 높은 이자 부담을 낮춰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일반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5%로 낮춘다. 여기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페이백)해 실질금리 부담을 연 6.3%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적용 금리가 9.9%로 낮아지고, 성실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그간 초고금리 이자와 폭언·협박이 수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신종 수법이 확산하며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해 1~11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65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만5397건)를 넘어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두고 “잔인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연이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선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고 즉시 지급 정지하고, 추심에 악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도 차단해 자금줄과 연락망을 원천 봉쇄한다.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 의뢰와 법률 지원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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