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전조등 자리에 손전등을 끼운 채 주행한 미국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TV는 위스콘신주 지역 매체 그린베이 프레스 가제트를 인용해 파손된 전조등 대신 손전등을 꽂고 달린 한 차량 운전자가 미국 누리꾼 사이서 화제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위스콘신주 지역 경찰은 지난 5일 저녁 과속 차 한 대를 단속했다.
그러나 속도위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이 차량을 살펴본 결과, 한쪽 전조등이 파손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손전등이 꽂혀 있었다. 운전자 측이 야간 주행 중 시야 확보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손전등을 장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손전등은 차량 전조등으로 합법적인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전자는 과속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받았고, 손전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처벌 대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센스 있는 대응" vs "명백한 불법"당국이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자 현지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밤길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전을 위한 센스 있는 대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현실판 맥가이버 같다"며 농담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불법은 불법", "주행 중 손전등이 빠질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못된 사례가 퍼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조등은 야간 시야 확보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 존재를 알리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임시 장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응변보다 정비가 우선"국내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화 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정비 불량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전조등 고장 상태로 주행하면 범칙금 부과 및 정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전조등·미등·브레이크등 미점등 상태로 야간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조등 고장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중대한 사고 위험 요인"이라며 출발 전 점검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손전등과 같은 비정규 장비는 고정력이 약하고, 빛의 각도·광량도 차량 기준에 맞지 않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즉흥적인 대처가 아니라 즉각적인 수리다. 특히, 작은 고장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등화 장치 점검은 수시로 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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