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대책을 밝혔다.
중기부가 결정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이다.
우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피해기업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한다.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게 하고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며 특허청·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