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건 재판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뒤 답례 성격으로 가방이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6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가방을 입수했다. 특검팀은 가방과 함께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적힌 편지를 발견했는데 수사 결과 김 의원의 아내가 해당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김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신자를 대거 입당시켰고, 김 의원 부부가 이에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은 재판부에 속속 배당되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