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출제한 시간 10분 초과 피고인...무죄 선고 원심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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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출제한 시간 10분 초과 피고인...무죄 선고 원심에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10분 늦게 주거지로 복귀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매일 오전 12시~06시 사이 주거지 이외 외출이 제한됐다. 그러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정해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했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10분 늦게 귀가한 점과 외출제한 시간에 고의로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매일 오전 12시 이전 귀가를 지도받은 점,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은 점, 외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고 도보로 이동해 10분 정도 늦게 귀가했고, 외출제한 시작 시각 약 3분 전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이를 알렸으며,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해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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