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광양시 공무원 3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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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광양시 공무원 3명 수사
전남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최근 간부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약 14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공무원인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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