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모·자식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친고죄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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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모·자식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친고죄로 일원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추진 친족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형법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이 규정은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되며 주목받았다.

당시 박씨의 아버지가 박씨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에 따르면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한 횡령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전 골프 선수 박세리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간 근친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물범과 본범(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개정 완료 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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