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사회 활력을 위해 재난·안전·민원 담당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계급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재난·안전, 민원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의 근속 승진 기간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이 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위해 인사 제도를 손질한다.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전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부처 간 인사 교류인 경우에 한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