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연합뉴스]경찰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황씨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황씨를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황씨는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에 요청에 따라 외교부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 시켰고, 황씨는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다만 황씨가 귀국을 결심한 것은 아기 육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며 귀국 결심 계기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일부 연예 매체에서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으나 경찰은 확인 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SNS상에서 이목을 끌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아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