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식업장 10곳 중 6곳이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를 경험하고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 예방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외식사업장 가운데 65%가 2022년 이후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4개 외식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일식 16.3회, 커피전문점13.5회, 서양식 10.0회, 한식 8.4회, 중식 5.6회, 치킨 3.5회 순으로 많았다.
노쇼로 인한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이다. 옉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예약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포는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 대응이 어려웠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사례는 35%였다.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노쇼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대한다. 노쇼에 따른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총 이용액의 10% 이하였던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 이하로 상향했다.
정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