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연공급 임금체계, 청년 고용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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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연공급 임금체계, 청년 고용의 걸림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번쨰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넷쨰)가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이 해를 넘겼지만 법정 정년 65세를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중소기업계가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초저출생·고령화 구조 속에서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 경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영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5세 정년 단계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3가지 시나리오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년 단계별 연장을 계속 추진 중"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법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 대부분은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임금과 직무 등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정년만 상향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중고령 등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급 중심의 한국 임금체계 구조에서 제도 정비 없이 정년만 법으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한국 노동시장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시기·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면서 임금 체계 역시 임금피크제 확대 혹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게 경영계 요구다.  

연공서열 임금 구조에 대한 중소기업계 고민은 더하다.  바이오 임상시험 기업 인사담당자인 A씨는 "사내 고령 근로자 임금은 신입사원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며 "신규 채용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지금으로선 구직자 수도 부족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령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맞게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연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였다. 법정 정년을 연장했을 때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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