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표시의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서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 입증에 따른 조치다.
음식점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기 전,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라는 점을 알 수 있게 입구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수칙을 안내해야 하며,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 등 고정장치 구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식품 위생을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다른 손님이나 동물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해 식탁과 통로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음식물 진열·보관·판매·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는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고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간의 충돌,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만약 출입이 가능토록 할 때는 같은 법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도 매출을 올릴 수 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