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벨 사고' 항소심도 국가 책임…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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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벨 사고' 항소심도 국가 책임…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 배상액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다. 이번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하면서 사고가 벌어졌다.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이에 대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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