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즉각 압수수색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만약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은 묻혔을 것이고, 이런 공천 뇌물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마다 계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김현지 씨가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김병기에게 공천뇌물 줬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뇌물 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으니,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며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