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워터건 맞고 얼굴 흉터 ‘쫘악’…“누구도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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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워터건 맞고 얼굴 흉터 ‘쫘악’…“누구도 책임 안져”
안산 물축제 관계자 4명 송치…워터건 쏜 동료는 불기소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 경찰이 축제 주최단체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물축제에서 공연을 하다 워터건에 부상을 입은 대학생. 연합뉴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8월15일 안산문화재단이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한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공연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장비를 교체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는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았다. 사고 직후 얼굴에선 피가 흘렀고 A씨는 4~5초간 기억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왼쪽 입술에서 정수리까지 약 50㎝ 길이의 찰과상을 입었다. 귀 뒤쪽은 약 3㎝가 찢어져 봉합을 받았다. 해당 워터건은 공연 도중 용역업체 직원이 무대에 올린 것으로, B씨가 워터건을 관객 쪽을 향해 쏘며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A씨 측은 해당 워터건이 일반적인 무대공연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로, 무대에 오른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이 없을뿐더러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워터건을 쏜 동료 B씨는 현장에서 갑자기 장비가 바뀌어 위험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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