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9년 자율 선임이 가능해진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공개했다. 이후 6월 중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가 우수기업 선정기준인 80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케이티앤지는 23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위 5%에 해당하는 충분한 규모, 숙련된 전문가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에서도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023년 A+) 및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금융위원장상), 회계의날 정부포상(소속임직원 2023년 국무총리표창)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됐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전담지원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KB금융지주도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022~2023년 A+) 및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경제부총리상) 등을 획득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한 것은 물론,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240개월(20년)을 초과하는 등 평가대상 회사 중 가장 숙련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되고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돼 있었다"면서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향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선정 후 처음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 유예되기에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9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회사별 주기적 지정 도래 시기는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은 2029 사업연도, 케이티앤지는 2028 사업연도로 차이가 있다.
다만 평가기준일인 6월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에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0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인 2025~2027년 우선 운영한다. 이후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8년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