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소송대리인들 간의 공방으로 진행되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지금은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고 부연한 뒤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심리를 비공개한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노 관장은 오후 6시 5분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떠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면 제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밝히는 것) 준비명령을 통해 보완을 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한번 더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