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공천헌금에 시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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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공천헌금에 시세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전달의 악습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연합뉴스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만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남아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 A 구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라고 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원회(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 5000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며, 보통 공천장을 대가로 바란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는 (지방의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간다"며 "지역 정가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C 경북도 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천 헌금에 '시장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구청장이 5000만원, 시의원이 3000만원, 구의원이 2000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알려졌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고도 전해졌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도 1억원이었다. 김 시의원이 공천된 강서1선거구는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은 공천헌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모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수익 등과는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라 거액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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