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