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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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인 일양약품은 2015년 3월 결산기부터 2023년 12월 결산기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을 상대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역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조치를 내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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