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도로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을 감찰 조사를 하고 책임자인 5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고 실무자 B씨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또 화순군에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기관 경고하고, 문제가 된 나무 2000여 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도록 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화순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석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제방에 16억원을 들여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국가하천인 지석천에 나무를 심으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순군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쪼개는 수법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총 32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모두 5000만원 이하 견적으로 설계해 입찰이 필요 없이 일부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계약 중 절반인 16건을 특정 업체 1곳이 수주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4~8건씩 수주했다.
행안부는 사업 목적과 예상 성립 시기가 같고 동일한 유형의 공사인 점을 고려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가격 경쟁 입찰로 추진했다면 1억 3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석천 제방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고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했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