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 [뉴스 투데이]

글자 크기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 [뉴스 투데이]
영장법관·재판부 수 등 놓고 전체판사회의 열어 의견 조율 서울고법은 15일에 진행 예정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이 추후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판사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향후 기소되는 내란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9일에 정기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6일 공표됨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 등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서둘러 보임하고자 회의를 일주일가량 앞당겼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 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인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법원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은 물론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을 논의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논의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 내에 사무분담을 완료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의안이었던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은 서울고법이 구성할 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