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을 틈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쿠키를 되팔거나 영업 신고 없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주의뿐만 아니라 플랫폼 차원의 필터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고거래 플랫폼상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개당 4000원에서 많게는 웃돈이 붙은 1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판매자들은 "웨이팅 끝에 샀는데 양이 많아 처분한다", "입맛에 맞지 않아 남은 수량을 정가에 넘긴다"며 구매자를 찾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구매가에 이른바 '수고비'를 얹어 되팔기도 한다. 한 판매자는 "개당 6500원에 샀으나 기름값을 보태 7500원에 판다"고 올렸으며, 영업 신고 없이 집에서 직접 만든 쿠키 수십개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 상당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은 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며, 제3자가 이를 유통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미 포장된 완제품을 임의로 뜯어 낱개로 나누어 파는 '소분 판매' 역시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크다. 모든 식품은 최소 판매 단위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중고거래 게시글에 소비기한을 적더라도 제품 포장 자체에 정보가 부착돼 있지 않다면 '무표시 식품 유통'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플랫폼상에서 영업 허가 없는 수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사 온 제품을 일회성으로 되파는 경우 단순 개인 간 거래일 수 있어 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거래를 일종의 정보 공유로 오해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식품 거래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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