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직 상실 면해 …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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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직 상실 면해 …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강제 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는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 A 씨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검사 측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 군수의 무고는 범행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군수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A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오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저의 부주의와 여러 부덕의 소치로 군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다"며 "그랬기에 합의를 해 주셨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죄송해서, 늘 그래왔듯이 심려 끼친 만큼 일로써 보답할 생각이다"면서 "군정을 더 열심히 해서 의령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기 후 6월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군민 뜻에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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