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징계’ 쇼트트랙 A코치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연맹 조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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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징계’ 쇼트트랙 A코치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연맹 조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금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올림픽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코치의 대표팀 복귀는 무산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

문제의 시발점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였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윤재명 감독과 A코치는 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지난 5월 빙상연맹으로부터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하며 대표팀 감독에 복귀했다. 하지만 A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은 회복했으나, 연맹이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감에 따라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A코치가 대표팀 복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기각이 결정됐다.

법원은 A코치에 대한 연맹의 조치에 대해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코치는 윤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법원은 이어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이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빙상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연맹은 “이번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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